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, 세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,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이용하신 가맹점 세탁물과 불만족 내용을 접수해 주세요
접수하신 가맹점이 속한 지역 지사에 세탁물이 접수됩니다.
해당지사에서 재새탁이나 재손질등의 A/S를 통해 최선의 처리를 해드립니다.
접수하신 가맹점을 통해 고객님께 세탁물을 인도해 드립니다.
“소비자피해보상규정”에 의거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사고보상이 불가능합니다.
세탁물 인도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관해 주십시오